2월 21일 정식출시 되는 청년희망적금

청년희망적금이란?
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
연 9%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
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적금임.
대상 :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
자격
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(21.1~12월)의
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됨.
*금융소득이 2,000만원 초과 시
- 직전 과세기간(21.1.~12월)의 소득이
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(20.1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함.
● 지원내용
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.
-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
*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
-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.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
가입희망자는 2.9(수)~18(금) 동안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
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.
*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10~오후 10시 중 운영
-11개 은행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~3영업일 이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음.
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가 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음.
287.2.21일까지 출생자로,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
만 34세 이하 가입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,
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.
정식 가입
2.21(월)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
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,
대면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함
*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9시~오후 10시 중 운영
- 정식 출시 첫 주(2.21~25일)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예정
-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은 경우
정식 출시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후 가입 가능.
● 가입 기간
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22.12.31일까지 가입해야 함.
출처-꿀정보통